강제퇴점 때 인테리어 비용 보상 못받아
경품행사 참여·할인판매 강요 등 불이익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.
대형유통점과 거래하다 매출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 기간 내 퇴점 당한 납품업체 10곳 중 8곳은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, 대형유통점의 판촉행사를 위해 저가남품과 경품 제공을 강요당한 남품업체도 1곳 이상이었다.
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-8월 대형 유통업체 51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1571곳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, 모든 유통업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.
조사 결과를 보면 납품업체의 12%는 유통업체가 상품의 유통기한 임박, 소비자 변심, 재고 과다 등을 내세워 부당 반품하거나 샘플로 사용하던 제품을 반품하면서 결제대금에서 공제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변했다.
또 11.5%는 유통업체가 경품행사에 참여하거나 할인 판매할 것을 강요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주 물량 축소, 매장 내 상품위치 변경 등의 불이익을 줬다고 응답했다.
10.6%는 유통업체의 요구로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.
납품업체가 유통업체의 강요를 받거나 서면 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사례도 드러났다.
유통업체와 거래가 중단된 납품업체 136개 가운데 19.1%는 사은행사 비용 부담 등 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해 퇴점당했다고 답했다.
그리고 유통업체로부터 거래 계약서를 제 때 받지 못했거나(8.2%) 계약 기간에 판매수수료가 부당하게 인상됐다(3.2%)는 납품업체도 있었다.
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법 위반 혐의가 큰 유통업체는 이달 중 현장 조사를 벌여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하고 나머지 유통업체에는 자진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.
또한 납품업체와 공정거래 상생협력을 맺는 업종을 대형마트에 이어 홈쇼핑, 백화점, 편의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.
백운희 기자 sudosim@daejonilbo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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